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계획
작성일 2022.01.10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206
0.사업기간: 2022. 1 ~ 사업비 소진 시 까지
0.지원대상: 유기,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
입양자
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*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,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
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(동물보호 법인.단체 지원대상 아님)
0.지원내용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보험가입비
0.지원한도액: 입양 1ㅁ바리당 최대 250,000원(보조 60%, 자담 40%)
0.신청기한: 입양 후 6개월 이내
0.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,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,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
제재부과금 부과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